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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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누가 인정한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해설

법 제19조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이 문제는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법적 건강진단 명령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타인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건강진단 명령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이는 지역사회 보건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행정체계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실무 연계 해설
성매개감염병 관리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속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에서 감염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느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이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은 실무의 기본입니다.

오답 분석
보건소장(1번)은 건강진단을 직접 수행하거나 검사 장소를 제공하는 집행 기관의 장이지만, 법적으로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닙니다. 시·도지사(2번)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관할 지역의 감염병 관리 총괄 책임이 있으나,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진단 명령 권한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3번)은 전국 단위의 감염병 감시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보건복지부장관(4번)은 법령 제정과 국가 보건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들 모두 개별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건강진단 명령 주체는 아닙니다.

정답의 실무적 근거
시장·군수·구청장(5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파 우려가 있는 자를 발견했을 때,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s)는 익명검사를 포함한 HIV 검사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요 집단(key populations)에게 필수적인 검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이러한 보건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 지휘를 받는 기초자치단체 직속 기관이므로, 건강진단 명령 체계는 행정 명령과 현장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내 HIV 감염은 1985년 첫 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까지 누적 감염자 12,522명이 보고되었고, 감염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체계적인 검진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 이러한 역학적 특성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속한 건강진단 명령 권한이 왜 필수적인지 설명해 줍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rends in HIV testing and Seroprevalence among key populations at public health centers in South Korea, 2011-2023: a nationwide analysis.일반논문Wang JS, Kim EJ, Kim G, Kim S, Kim HM, Jo NR, Heo TY, Han MG. (2025) · DOI: 10.1186/s12889-025-25641-5
  • [2]
    History of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in Korea.일반논문Kim JM, Kim NJ, Choi JY, Chin BS. (2020) · DOI: 10.3947/ic.2020.52.2.234

임상 시나리오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 명령 권한현장에서 의심 사례 발견 시 행정처리 주체 확인

요양시설이나 재가센터에서 성매개감염병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건강진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감염병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건강진단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건소장은 검사 집행을 담당할 뿐, 명령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보고 체계는 의심 사례 발견 → 관할 보건소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명령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건강진단 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상자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익명검사가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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