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누가 인정한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1보건소장
2시·도지사
3질병관리청장
4보건복지부장관
5시장·군수·구청장✓ 정답
해설
법 제19조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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