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역학조사반을 두는 곳은?

해설

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에 시·군·구 역학조사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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