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에 시·군·구 역학조사반을 둔다.
감염병 유행 우려 시 질병관리청은 지체 없이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역학조사를 총괄·지휘합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전국적 유행 또는 해외 유입이 의심되는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층 분석을 수행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지역 역학조사반은 1차 조사를 담당하며, 중앙조직과 역할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나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직접적인 현장 조사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