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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역학조사반을 두는 곳은?

해설

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도에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며, 시·군·구에 시·군·구 역학조사반을 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역학조사를 총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앙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중앙역학조사반의 역할과 설치 근거
역학조사는 감염병의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밝혀 추가 확산을 막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역 활동입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 내에 상시 대응 가능한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수집과 분석 능력, 그리고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 실제 감염병 발생 상황과 유사한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1].

실무 적용과 지방 조직과의 차이
시·도나 시·군·구 보건소에도 역학조사관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한 1차 조사를 담당합니다. 반면,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거나 해외 유입이 의심되는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는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를 지휘하고 심층 분석을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상위 부처이며,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직접적인 현장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의 즉각적인 역학조사 대응 조직을 두는 곳은 질병관리청입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s scenario-based training program for effective response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일반논문Yu M, Kim EK, Kim K, Lee J, Jeon JH, Kim S, Lee S, Kwon Y. (2025) · DOI: 10.24171/j.phrp.2025.0103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 체계중앙역학조사반의 설치 근거 및 역할

감염병 유행 우려 시 질병관리청은 지체 없이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역학조사를 총괄·지휘합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전국적 유행 또는 해외 유입이 의심되는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층 분석을 수행합니다.

주의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의 지역 역학조사반은 1차 조사를 담당하며, 중앙조직과 역할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나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직접적인 현장 조사반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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