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해설

법 제17, 시행규칙 제15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3년), 감염병 실태조사(3년), 내성균 실태조사(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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