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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3년), 감염병 실태조사(3년), 내성균 실태조사(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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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