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아닌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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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아닌 곳은?

해설

법 제16조의2

다음 기관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 ② 질병대응센터 ③ 보건환경연구원 ④ 보건소 ⑤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⑥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⑦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⑧「민법」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⑨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식별하는 행정적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실무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검체를 어느 기관으로 의뢰하고 보고 체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와 직결됩니다.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역할과 구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하는 기관은 크게 질병관리청,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보건소로 구분됩니다. 이들 기관은 감염병 발생 시 원인 병원체를 규명하는 최종 확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보건지소는 보건소의 하부 조직으로, 지역 주민의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예방 접종, 기본적인 검체 채취와 의뢰 역할을 주로 수행할 뿐, 병원체를 최종 확인하는 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의 검체 의뢰 흐름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는 검체 채취에 도움을 주거나 감염 관리 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됩니다. 채취된 검체는 초기 진단을 위해 보건소로 보내지거나, 보건소를 경유하여 시·도 단위의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중앙의 질병관리청으로 이송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의 'K-방역' 모델에서는 신속한 진단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이 핵심적인 확인 기관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병원체 확인 기관의 지정과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 따라서 보건지소는 이러한 검사 체계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중간에서 전달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병원체를 최종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와 기관별 기능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역학조사와 확진 검사의 주체는 문제의 보기에서 제시된 기관들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질병관리청과 그 산하 질병대응센터는 국가 차원의 감염병 감시와 위기 대응을 총괄하며,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최종 확인 권한을 가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전문적인 실험실 검사를 수행하여 병원체를 확인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일선에서 감염병 신고, 역학조사, 그리고 기본적인 확인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처럼 다층적인 확인 체계는 백일해와 같이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하는 감염병 상황에서 신속하게 병원체를 확인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 반면, 보건지소는 이러한 병원체 확인 기능이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염병 의심 사례에 대한 검사 결과 보고를 기다리거나 상위 기관으로 검체를 의뢰하는 실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심 환자 발생 시 검체 의뢰 경로병원체 확인기관과 보건지소의 역할 구분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채취된 검체는 보건소로 보내지거나 보건소를 경유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송됩니다.

보건지소는 검체 채취 및 상위 기관으로의 의뢰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 병원체를 최종 확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주의

보건지소는 검체를 채취하거나 전달하는 거점일 뿐, 최종 확진 검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를 기다리거나 상위 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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