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의2
다음 기관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 ② 질병대응센터 ③ 보건환경연구원 ④ 보건소 ⑤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⑥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⑦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⑧「민법」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⑨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채취된 검체는 보건소로 보내지거나 보건소를 경유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이송됩니다.
보건지소는 검체 채취 및 상위 기관으로의 의뢰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 병원체를 최종 확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보건지소는 검체를 채취하거나 전달하는 거점일 뿐, 최종 확진 검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 보고를 기다리거나 상위 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