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아닌 곳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 아닌 곳은?

해설

법 제16조의2

다음 기관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질병관리청 ② 질병대응센터 ③ 보건환경연구원 ④ 보건소 ⑤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⑥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⑦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⑧「민법」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⑨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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