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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①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 포함)를 관리하여야 함 ② 명부작성 및 보관기간: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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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