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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감염병환자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 )간 보관하여야 하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 )간 보관하여야 한다. ( ) 안의 기간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해설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①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 포함)를 관리하여야 함 ② 명부작성 및 보관기간: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문제 분석]
보건소장이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관한 명부를 각각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행정적 의무 사항으로, 시험에서 빈출되는 중요한 보관 기간 조항입니다.

[법적 근거 및 해설]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기록의 보존은 환자 관리의 연속성, 역학 조사의 기초 자료 확보, 그리고 국가 감염병 감시 체계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명부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는데, 이 명부의 법정 보관 기간은 3년입니다 . 이는 감염병 환자의 발생 추이를 중단기적으로 추적 관찰하고, 유행 시 신속하게 과거 기록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의 명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발생 빈도가 낮지만,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성 이상반응이나 만성 질환으로의 이환 가능성을 평가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데이터 축적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염병 환자 명부보다 더 긴 보관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3년, 10년이 정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관련 명부 보관 기간감염병예방법상 보건소장의 기록 관리 의무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중단기적 유행 추세 파악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최소 기간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연성 이상반응이나 만성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두 명부의 보관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염병환자 명부는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는 10년으로 기간 차이가 큽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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