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2조
① 보건소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록하고 그 명부(전자문서 포함)를 관리하여야 함 ② 명부작성 및 보관기간: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 10년
보건소장은 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신고를 받으면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중단기적 유행 추세 파악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최소 기간입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연성 이상반응이나 만성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명부의 보관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염병환자 명부는 3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는 10년으로 기간 차이가 큽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