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인수공통감염병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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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신고대상 인수공통감염병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해설

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탄저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3. 광견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동물인플루엔자)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핵심 개념: 인수공통감염병 신고 후 통보 체계

이 문제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초기 신고를 접수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즉시 알려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정보 전달의 방향성과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분석: 왜 다른 기관이 아닌가?

1. 보건소장: 보건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실제 역학조사나 검체 채취 등의 실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조치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가깝다.
2.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중간 보고 및 조정 역할을 한다. 보고 체계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중앙에 보고하는 단계가 있으나, 인수공통감염병처럼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 단계에서 중앙의 전문 기관으로 직통(즉시 통보)하는 경로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 발령이나 격리 시설 지정 등 상위 정책 결정을 수행하지만,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실시간 감시(surveillance)와 초기 역학적 판단 및 대응 지휘는 전문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고유 역할이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므로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최초로 감염이 확인된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가장 먼저 통보해야 할 대상은 사람의 질병을 관장하는 방역 기관이다. 동물 방역 기관으로의 통보는 이후 질병관리청과의 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이다.

정답 해설: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이유

정답은 3번 질병관리청장이다.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감시(biosurveillance) 체계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2].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혹은 그 반대로 전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지역사회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러한 고위험 감염병의 경우,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법정 감염병 관리 주무 기관인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전국적인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초기 역학조사 방향을 설정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차원의 즉각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률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 공유와 중앙 집중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근간을 제공한다 [3].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선에서 접수한 인수공통감염병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의 전문 방역 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가장 효과적인 초기 대응 방식이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Implementation System of a Biosurveillance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Legal Ramifications.일반논문Kim AJ, Tak S. (2019) · DOI: 10.1089/hs.2019.0071
  • [3]
    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임상 시나리오

인수공통감염병 신고 접수 시 행정 조치기초자치단체장의 즉시 통보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수공통감염병 신고 접수 시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

이는 질병관리청이 전국적 발생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즉각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신속한 방역 조치를 지휘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동물 방역 기관(농림축산식품부)과의 협업은 후속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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