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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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감염병 환자를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설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① 신고의무자는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주어진 근거 자료는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윤리, 인수공통감염병, 유전자 편집 어류에 관한 내용으로,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신고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문제의 정답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감염병 환자 신고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보건소가 지역사회 감시와 초기 대응의 핵심 축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 중 번 논문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성을 다루고 있으나, 이는 바이러스의 특성과 국제적 확산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신고 절차와는 무관합니다. 나머지 자료들 또한 심폐소생술 교육, AI 윤리, 어류 유전자 편집에 관한 내용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감염병 신고 체계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일반인 신고 절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올바른 신고 기관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이 감염병 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경찰서, 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지역사회 초기 대응 기관인 보건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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