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 시행규칙 제8조
① 신고의무자는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장은 소속 구성원에게 홍역 등 법정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면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신고 접수 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청을 거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합니다. 이는 국가 감염병 감시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은 행정적 보고 경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