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로부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의사로부터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1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즉시 /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2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정답
3제1급감염병: 즉시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4제1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2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5제1급감염병: 24시간 이내 / 제2급감염병: 7일 이내 / 제3급감염병: 7일 이내
해설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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