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환자를 진단했다고 의사가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야 할 일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 문제집 보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일본뇌염 환자를 진단했다고 의사가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야 할 일은?

해설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일본뇌염은 제2급 법정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가 제2급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는 의사에게 직접 주어지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진단 사실을 인지한 의료기관장 역시 신고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신고 기관과 신고 시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정감염병 신고 체계에서 최종 보고 대상은 감염병의 등급과 관계없이 질병관리청장이며, 관할 보건소장은 신고 접수 창구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장이 최종적으로 신고가 완료되어야 할 대상은 질병관리청장이고, 그 기한은 24시간 이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체계가 아니므로 이들을 선택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즉시 신고 대상은 제1급 감염병이나 생물테러감염병 등 더 상위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해당하므로, 제2급 감염병인 일본뇌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4]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23-2027)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감시 및 신고 체계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포함하며, 질병관리청이 법정감염병 신고의 최종 관리 주체로서 감시 정보를 통합·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이는 모든 법정감염병 신고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한 신속 보고 체계로 수렴되어야 하는 제도적 배경을 뒷받침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
    [The 3rd Master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 2023-2027].일반논문Ha J, Choi M, Yoo J. (2023) · DOI: 10.56786/phwr.2023.16.48.2

임상 시나리오

제2급 감염병 신고 체계일본뇌염 환자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시한

일본뇌염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진단한 의사 또는 이를 인지한 의료기관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

즉시 신고 대상은 제1급 감염병 등에 국한되며, 제2급 감염병에는 24시간의 신고 시한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적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간호조무사 역대 기출모음 친절한 문제은행 2,326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