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환자를 진단했다고 의사가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야 할 일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일본뇌염 환자를 진단했다고 의사가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야 할 일은?
1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
2즉시 시·도지사에게 신고
3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정답
424시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5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해설
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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