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본뇌염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진단한 의사 또는 이를 인지한 의료기관장은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 신고 대상은 제1급 감염병 등에 국한되며, 제2급 감염병에는 24시간의 신고 시한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적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