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과 별개로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도 내용에는 개인위생, 격리 방법, 접촉 주의, 치료 약제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의 고유 업무이며, 신고 의무는 환자가 아닌 의료인에게 있습니다. 환자에게 단순히 신고를 지시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