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③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④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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