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성균 관리대책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내성균 관리대책은 누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8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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