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의3
보건복지부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대책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원헬스 접근법에 기반하여 인간, 동물,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담아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감시와 역학조사를 담당하지만, 법정 관리대책의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기관별 역할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