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 포함)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병상 수는?

해설

법 제8조의2, 시행규칙 제5조의 3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규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이란 36병상 이상의 병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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