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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 3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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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