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시·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총괄 지원 기관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장이나 위기관리 위원회장은 계획 수립의 주체가 아닌 집행 또는 자문 기관이므로 법적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