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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 )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법 제7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문제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에서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주체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실무 연계 심화 해설

감염병 관리의 첫 단추는 '대비(Preparedness)'입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 중 나이지리아의 연구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통제(IPC,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실태를 평가하면서, 효과적인 감염병 발생 억제를 위해서는 증거 기반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감염관리 실무의 근간이 되는 국가 차원의 지침과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이 어떤 감염관리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위 지침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시·도지사(1번)는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 단위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3번)은 재난 안전 관리 총괄 기관으로서 감염병 위기 시 지원 역할을 하지만, 감염병 관리의 전문적인 기본 계획을 직접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장(4번)이나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장(5번)은 계획 수립의 주체가 아니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소말리아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가뭄과 같은 환경적 충격이 감염병 위험을 높일 때,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기본계획 없이 개별 의료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감염관리 지침이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국가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실무에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와 전파 경로별 주의를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체감염병예방법상 행정 주체별 역할 구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시·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 총괄 지원 기관입니다.

주의

감염병 전문병원장이나 위기관리 위원회장은 계획 수립의 주체가 아닌 집행 또는 자문 기관이므로 법적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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