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 | 마이메르시 MyMerci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 )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해설

법 제7조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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