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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문제

다음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
해설

법 제2조

고위험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문제 분석

제시된 정의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입니다. 이는 특정 감염병 병원체가 가지는 위험성의 '정도'와 '악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법적·행정적 분류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병원체이거나, 동물-사람 간 전파가 되는 병원체라는 특성만으로는 이 정의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생물테러 목적 이용 가능성'과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병원체라는 점입니다.

정답 해설

정답은 1번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이 정의는 병원체의 위험도와 생물안전(biosafety) 및 생물보안(biosecurity)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하는 병원체를 지칭합니다. 근거 자료 [2]에서는 이러한 병원체들을 "고위험 생물학적 작용제(high-consequence biological agents)"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위험 평가가 미국의 무기 연구, 대응책 개발, 보안 정책 결정의 근간이 되어 왔음을 설명합니다 [2]. 이는 단순한 감염병 유행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답 해설

2번 신종 감염병 병원체는 새롭게 발견되었거나 변이된 병원체를 의미합니다. 신종 감염병이 반드시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높은 전파력이나 치명률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신종'이라는 특성 자체가 문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번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병원체를 말합니다. 근거 자료 [1][4]에 언급된 탄저균(Bacillus anthracis), 페스트균(Yersinia pestis), 야토병균(Francisella tularensis),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등은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이면서 동시에 생물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입니다 [1, 4]. 그러나 모든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가 생물테러에 이용될 만큼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더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오답입니다.

4번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는 생물테러에 이용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관리되는 병원체를 의미할 수 있으나, 문제의 정의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테러 행위뿐 아니라 실험실 사고와 같은 비의도적 유출 상황까지 포괄하는 고위험 병원체의 정의에 더 정확히 부합합니다. 근거 자료 [3]은 생물테러와 화학전에 대한 의료 대비 태세를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s framework)'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의도적 테러와 비의도적 사고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대비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3].

5번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병원체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 WHO의 감시를 받는 병원체를 말합니다. 이 역시 고위험 병원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문제의 정의가 가지는 '생물테러 목적'과 '사고에 의한 유출'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 적용 관점의 심화 이해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최초로 이상 징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입니다. 근거 자료 [3]은 생물테러에 대한 공중보건 통합의 첫 번째 핵심 요소로 "발병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역학조사(identifying outbreaks early)"를 강조합니다 [3]. 따라서 고위험 병원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암기가 아닌 감염 관리 실무의 기본 역량입니다.

예를 들어, 근거 자료 [1]에서 설명하는 탄저균은 환경 저항성이 매우 높은 아포(spore)를 형성하여 에어로졸(aerosol) 형태로 살포될 수 있고, 낮은 감염 용량으로도 중증 질환을 빠르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1]. 또한 근거 자료 [4]의 비저균은 과거 생물학전 무기로 실제 사용된 역사가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이 제한적이어서 현재도 카테고리 B 생물테러 작용제로 분류됩니다 [4]. 이러한 병원체에 노출된 환자는 초기에 비특이적인 발열, 호흡곤란, 피부 병변 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중증 호흡기 증상 환자가 집단 발생하거나, 드문 피부 궤양이 관찰될 경우 감염 관리 담당자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염 예방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추가 확산을 막는 생물보안적 실무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Infectious bacteria as biological warfare agents: mechanisms, epidemiological threats, and defense strategies.일반논문Shah K, Khan MI, Guo Y, Adnan M, Wu H. (2026) · DOI: 10.3389/fbioe.2026.1805294
  • [2]
    A century of assessment: A systematic review of biothreat risk assessments.메타분석/체계고찰Atkerson C, Parker MT. (2025) · DOI: 10.1111/risa.70053
  • [3]
    Medical preparedness for bioterrorism and chemical warfare: A public health integration review.일반논문Ugwu CN, Ugwu OP, Alum EU, Eze VHU, Basajja M, Ugwu JN, Ogenyi FC, Ejemot-Nwadiaro RI, Okon MB, Egba SI, Uti DE. (2025) · DOI: 10.1097/md.0000000000042289
  • [4]
    Glanders: Historical military use and potential bioterrorism concern.일반논문Sukmanadi M, Khairullah AR, Wardhani BWK, Mustofa I, Aliyah SH, Moses IB, Ahmad RZ, Khalisa AT, Pratama BP, Kusala MKJ, Kurniasih DAA, Akintunde AO, Fauziah I, Wibowo S, Furqoni AH, Fauzia KA, Melati I, Kurniawan M'. (2025) · DOI: 10.5455/ovj.2025.v15.i9.1

임상 시나리오

고위험 병원체 관리 가이드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위한 분류 기준

고위험 병원체는 생물테러 목적 이용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외부 유출 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 병원체로 정의됩니다.

이는 생물안전생물보안 측면에서 최고 수준의 관리를 요구하며,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주의

모든 인수공통감염병이나 신종 감염병이 고위험 병원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 테러뿐 아니라 비의도적 사고까지 포괄하는 위험성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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