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표본감시”란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의 발생에 대하여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의과학적 감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본감시는 발생 빈도가 높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수 조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유행 경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본감시 대상은 인플루엔자이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분율을 통해 유행을 감시합니다.
치명률이 높거나(예: 콜레라, 장티푸스)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은 전수감시 대상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