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제4급감염병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다. ① 인플루엔자 ② 회충증 ③ 편충증 ④ 요충증 ⑤ 간흡충증 ⑥ 폐흡충증 ⑦ 장흡충증 ⑧ 수족구병 ⑨ 임질 ⑩ 클라미디아감염증 ⑪ 연성하감 ⑫ 성기단순포진 ⑬ 첨규콘딜롬 ⑭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⑮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⑯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⑰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⑱ 장관감염증 ⑲ 급성호흡기감염증 ⑳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㉒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감염병은 표본감시 대상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 경미한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족구병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중증도가 높거나 전파 위험이 큰 질환은 상위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제1급, 유행성이하선염은 제2급, 신증후군출혈열과 SFTS는 제3급입니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경미하지만, CVA6 등에 의한 비정형 증상(전신 수포, 손발톱 박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료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