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위생은 환자 접촉 전에 반드시 수행하여 의료진의 손에 있는 병원체로부터 환자를 보호한다.
청결/무균적 처치 전에는 침습적 처치(상처 드레싱, 주사 등) 직전에 손위생을 시행하여 병원체의 체내 유입을 차단한다.
체액 노출 위험 후에는 혈액, 분비물 등에 접촉한 직후 및 장갑을 벗은 직후 손위생을 통해 의료진을 보호한다.
환자 접촉 후와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에는 환자의 상재균이나 환경 오염균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손위생을 수행한다.
의료진의 개인용품 사용이나 식사 등 환자 진료와 무관한 행위는 WHO 손위생 시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염관리 수행률 평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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