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삿바늘과 수술용 칼날 같은 손상성 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조직물류는 60일,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 격리의료폐기물은 7일이다. 종류별 보관기간을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심화 해설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이 옳게 연결된 것은 손상성 폐기물 최대 30일입니다.
■ 손상성 폐기물의 범위와 기간
손상성 폐기물은 주삿바늘, 한방 침, 수술용 칼날처럼 찔리거나 베일 수 있는 물품을 말하며 보관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뚫리지 않는 전용 용기에 버려야 하고, 사용한 바늘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종류별 보관기간 정리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치아, 신체 일부, 혈액 등)는 최대 60일로 가장 깁니다. 붕대, 거즈, 수액세트, 탈지면 등 일반의료폐기물은 최대 15일이고, 감염병 환자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은 최대 7일로 가장 짧습니다. 감염 위험이 크고 부패가 빠른 것일수록 보관기간이 짧아진다고 이해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위해의료폐기물에는 이 밖에도 배양액 등 시험과 검사에 사용된 병리계 폐기물, 폐백신과 폐항암제 같은 생물화학 폐기물, 폐혈액백과 투석폐기물 같은 혈액오염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폐기물은 발생한 즉시 종류별 전용용기에 분리해 담고, 정해진 보관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2번의 조직물류 15일은 일반의료폐기물의 기간이며, 조직물류는 최대 60일입니다.
- 보기 3번의 일반의료 60일은 조직물류의 기간이고, 일반의료폐기물은 최대 15일입니다.
- 보기 4번의 격리의료 30일은 손상성의 기간이며, 격리의료폐기물은 최대 7일입니다.
- 보기 5번의 조직물류 7일은 격리의료폐기물의 기간으로, 종류를 서로 바꾸어 놓은 설명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