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 거즈, 수액세트, 탈지면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최대 15일이다. 7일은 격리의료폐기물, 30일은 손상성 폐기물, 60일은 조직물류 폐기물의 보관기간이다.
심화 해설
붕대와 거즈, 수액세트처럼 병동에서 흔히 나오는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최대 15일입니다.
■ 의료폐기물의 분류
의료폐기물은 크게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로 나뉩니다. 위해의료폐기물에는 손상성, 조직물류,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붕대, 거즈, 수액세트, 탈지면처럼 환자 처치에 사용된 일반적인 물품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해당합니다.
■ 종류별 보관기간
보관기간은 위해도가 높을수록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최대 7일, 일반의료폐기물은 최대 15일, 손상성 폐기물은 최대 30일, 조직물류 폐기물은 최대 60일입니다. 숫자만 외우기보다 '어떤 폐기물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먼저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병동에서의 적용
간호조무사는 처치 후 나온 폐기물을 종류에 맞는 전용 용기에 즉시 분리해 넣고, 정해진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삿바늘 같은 손상성 폐기물은 뚜껑을 다시 씌우지 않고 전용 용기에 바로 버립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7일은 감염병 환자의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격리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입니다.
- 보기 3번의 30일은 주삿바늘, 한방 침, 수술용 칼날 등 손상성 폐기물의 보관기간입니다.
- 보기 4번의 60일은 치아, 신체 일부, 혈액 등 조직물류 폐기물의 보관기간입니다.
- 보기 5번의 90일은 의료폐기물 어느 분류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