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15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진료기록부의 작성·보존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여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전 「의료법」 제80조·제80조의2는 2024. 9. 20. 삭제되었다. 구체적 업무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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