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료 보조 업무에는 주사, 검체 채취, 상처 소독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두 의사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단, 처방, 투약 결정, 수술 집도, 마약류 관리는 의사 고유 권한이거나 간호사 책임 하에 수행되는 업무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