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2
혈액원이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혈액원 및 헌혈자의 과실 수준 ② 채혈 또는 수혈과 사망·질병 등의 부작용 간 직접적 인과관계의 수준 ③ 사망·질병 등 부작용의 유형·성격 및 피해정도 ④ 그 밖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데 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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