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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조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②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
조산사가 되려면 간호사 면허를 먼저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는 각각 독립된 국가시험으로 면허를 취득하므로 선행 면허가 필요 없다. 조산사만이 법률로 선행 면허 요건이 명시된 유일한 의료인 면허이다.
외국 조산사 면허 소지자가 국내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간호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에서 '반드시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만'이라는 전제는 국내 간호사 경로를 묻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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