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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9조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 보기 | 감별 포인트 |
|---|---|
| 종합병원 | 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지도·감독의 대상이지 의료지도원을 두는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
| 국립병원 | 국가가 설립한 의료기관일 뿐, 의료지도원 설치 근거가 있는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
| 국립보건원 | 과거 보건 분야 연구·검사 기관의 명칭으로, 현행 의료법상 의료지도원 설치 기관이 아닙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의료지도원을 두는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됩니다. |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의료법 제69조에 따라 의료지도원을 두는 행정기관입니다. |
의료지도원은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둡니다.
의료지도원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상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지만,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