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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의료인의 면허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처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면허취소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여 기간 제한이 없지만, 면허정지는 정지 기간 종료 후 다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별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의료기술 관련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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