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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5조
재교부 금지기간
①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면허를 대여한 경우,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같은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⑤ 재교부 할 수 없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재교부 금지기간 | 해당 사유 | 위해도 판단 근거 |
|---|---|---|
| 1년 | 면허 조건 불이행 | 행정적 의무 위반, 직접적 위해 낮음 |
| 2년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3회 이상 자격정지, 재교부 후 자격정지 사유 해당 | 반복적·의도적 자격정지 위반 |
| 3년 | 면허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무면허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 지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관련 |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
| 10년 |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 내 재취소 | 동일 사유 반복, 높은 재범 위험성 |
| 재교부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국가시험 합격 | 면허 취득의 근본적 무효 |
면허 조건 불이행은 행정적 의무 위반으로 직접적 위해가 낮아 재교부 금지기간이 1년으로 가장 짧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나 3회 이상 자격정지는 처분 실효성을 부정하는 행위로 2년이다.
면허 대여,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 발생,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등은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있어 3년이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중대한 위해 발생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3년 사유에 해당한다. 단순 재사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결과 발생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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