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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이수 시간: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 또는 단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은 의료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매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사회·간호사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감염관리 관련 전문학회·단체로 한정된다. 교육 신청 전 해당 기관이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감염관리실 배치 시점부터 연간 교육 이수 시간을 자가 관리하고, 이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필요하다. 이는 감염관리 전담 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감염관리실 인력의 16시간 기준은 의료기관 전체 직원 대상 정기 교육이나 신규 직원 교육과 별도 기준이므로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