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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7조, 시행규칙 제46조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하여야 한다.
종합병원, 15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감염관리실을 두어야 하며, 배치된 인력 중 1명 이상은 다른 업무와 겸직하지 않고 감염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은 감염 발생 감시, 유행 조사, 직원 교육, 격리 지침 수립, 항생제 내성균 관리 등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겸직으로는 충분히 수행되기 어렵습니다.
법정 기준 1명은 하한선입니다. 병원 규모, 복잡성, 감염 위험도에 따라 실제 업무량을 분석하여 전담 인력을 추가 확보해야 안전한 감염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