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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7조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자율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분 | 의료관련 감염 자율보고 | 법정감염병 의무 신고 |
|---|---|---|
| 보고 성격 | 임의적(할 수 있다) | 의무적(하여야 한다) |
| 보고 주체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 | 의료기관의 장, 의사 등 한정적 |
| 접수 기관 | 질병관리청장 |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질병관리청장 |
| 신분 보호 | 신고자 의사에 반한 공개 금지 | 별도 규정에 따름 |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의료인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자율보고할 수 있다. 이는 임의보고이며, 보고 주체에 환자도 포함된다.
자율보고는 의무 신고와 달리 관할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질병관리청으로 직접 연결된다. 전국 단위 데이터 통합이 역학적 연관성 조기 포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 신고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도록 보고 경로의 단순성과 신분 보호가 함께 담보되어야 감시 데이터의 신뢰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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