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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4조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구분 | 보존기간 |
|---|---|
| 진료기록부 | 10년 |
| 가정간호 기록 | 5년 |
| 처방전 | 2년 |
| 간호기록부(입원 환자) | 5년 |
가정간호 기록의 법정 보존기간은 5년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하며,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존 의무를 진다.
가정간호 기록은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법적 증거자료이므로, 진료기록부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은 10년, 처방전은 2년이다. 가정간호 기록(5년)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암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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