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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3조, 시행규칙 제24조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 가정전문간호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등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종합병원도 동일하게 2명 이상이 최소 기준이다.
가정간호는 병동과 달리 간호사가 단독으로 현장 판단을 수행하므로, 1명만 배치하면 휴가·교육·응급 상황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2명 이상은 서비스 연속성과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최소 장치이다.
일반 입원 병동의 병상 수 기준 간호사 정원과 혼동하지 말 것. 가정간호 인력 기준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2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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