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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간호 2. 검체의 채취 및 운반 3. 투약 4. 주사 5.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6. 상담 7.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관한 의뢰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가정간호 범위 중 교육·훈련, 상담, 건강관리 의뢰는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처방 없이 수행할 수 있다.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처방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이므로, 실무에서 처방전 날짜를 반드시 확인한다.
‘응급처치’라는 단어 때문에 처치 행위로 오해하지 않도록 한다. 법령이 허용하는 것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지 응급처치 그 자체의 독자적 수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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