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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3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④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개설 주체 | 개설 가능 의료기관 |
|---|---|
| 의사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
| 치과의사 | 치과병원, 치과의원 |
| 한의사 |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
| 조산사 | 조산원 |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공통으로 개설 가능한 유일한 기관이다.
병원은 의사만, 한방병원은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 명칭이 비슷하지만 개설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