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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0조
중앙회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이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의료법 제30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는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이며,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나 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간호사는 별도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 기준이 다르므로, 직종별 이수 시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숙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