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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26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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