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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구분 | 신고 반려 사유 | 별도 행정처분 사유 |
|---|---|---|
| 해당 보기 | 보수교육 미이수 |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 사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면허 조건 불이행 |
| 법적 성격 | 신고 수리 요건의 흠결 | 의료인 자격·면허에 대한 제재 사유 |
| 처리 방식 | 신고 반려 | 면허 취소·정지, 자격 정지 등 |
보수교육 미이수는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의 반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신고 수리 요건의 흠결로 보아 해당 신고 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 사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면허 조건 불이행은 신고 반려가 아닌 면허 취소·정지 등 별도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신고 절차에서는 반려 사유로 작용한다. 반려 후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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