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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4조의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②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④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⑤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구분 | 법정 설명·동의 사항 | 보기 내용 | 판정 |
|---|---|---|---|
| 진단명 |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보기 3 | 옳음 |
| 수술 내용 | 필요성, 방법 및 내용 | 보기 1 | 옳음 |
| 의사 성명 | 설명 의사 및 주된 수술 참여 의사 성명 | 보기 5 | 옳음 |
| 후유증·부작용 |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 보기 4(예외적으로 발생) | 옳지 않음 |
| 환자 준수사항 |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보기 2 | 옳음 |
의료법 제24조의2는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설명 항목은 5가지로,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설명 의사 및 주된 수술 참여 의사의 성명,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이다.
법문의 핵심은 '전형적'이라는 표현이다. '예외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법정 최소 설명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시 문제에서는 법적 요건을 묻는 것이므로, 보기에서 '예외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오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임상 실무에서는 드물지만 중대한 합병증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법적 최소 요건을 넘어선 환자 중심 의사소통의 영역이다. 법정 요건과 실무 관행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학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