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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4조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 이는 단발성 정보 전달이 아닌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는 중재로 이해한다.
건강관리는 건강증진보다 넓은 개념으로, 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전반의 건강 유지를 포괄한다. 추후관리나 합병증 예방은 하위 요소일 뿐 법 조항의 포괄적 지도 내용을 대체할 수 없다.
환자교육 시 치료 시점에만 국한하지 말고 환자의 생활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 Montgomery 판결 이후 설명·지도 의무는 환자 중심 의사소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유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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