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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2년 | •처방전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5년 |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 보존 기간 | 해당 기록물 | 구분 팁 |
|---|---|---|
| 2년 | 처방전 | 약물 처방의 단기 참고용 성격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 | 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본을 따로 보존 |
| 5년 | 환자명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 간호·검사·영상 기록이 모두 여기에 해당 |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의사의 진료 및 수술 경과를 장기 보존 |
의료법 시행규칙상 기록물별 보존 기간은 처방전 2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환자명부·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검사기록·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5년,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으로 묶어서 기억합니다.
간호기록부는 의사의 장기적 의사결정 기록인 진료기록부와 달리 입원 기간 중 간호 수행과 환자 반응을 기록하는 성격이 강해 5년이 적용됩니다. 보존 기간이 짧다고 법적 중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며, 의료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진료기록부보다 짧은 2년이며, 진단서 원본이 아닌 부본이 3년이라는 점이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종이 기록과 EMR 모두 법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