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간호기록부에는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가명을 부여받은 경우 성명 대신 가명 기록 가능),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투약에 관한 사항,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간호 일시를 적어야 한다.
| 구분 | 간호기록부 | 진료기록부 |
|---|---|---|
| 작성 주체 | 간호사 | 의사 |
| 핵심 내용 | 활력징후, 투약, 섭취·배설,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 | 주된 증상, 병력, 진단 결과, 진료 경과, 처방 |
| 법적 근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
간호기록부에는 간호 대상자의 성명, 활력징후(체온·맥박·호흡·혈압), 투약, 섭취 및 배설물, 처치와 간호, 간호 일시를 반드시 기록한다.
간호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주관적 판단 대신 관찰된 행동과 환자의 말을 인용한다. 예: "불안해 보임"보다 "안절부절못하고 '숨이 차요'라고 말함"으로 기록한다.
처치나 투약 후에는 즉시 기록하여 누락을 방지한다. 기록에 남지 않은 간호는 법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진단명, 진료 경과, 주된 증상 및 병력은 의사의 진료기록부에 속한다. 간호기록에는 의사의 진단명을 옮겨 적기보다 그 진단과 관련하여 수행한 간호중재와 환자 반응을 기록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