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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환자 연령 | 자필서명 동의서 | 비고 |
|---|---|---|
| 만 14세 미만 | 불필요 | 친족관계 증명서류와 요청자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 |
| 만 14세 이상 | 필수 |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를 첨부해야 함 |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 동의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서명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예외입니다.
친족이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는 요청자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