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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1조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열람권은 환자 본인에게 최우선으로 인정되며, 환자가 직접 열람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 → 직계 존속·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순으로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위의 모든 가족이 부재할 때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보충적 권리를 가집니다. 부모(직계존속)가 생존해 있다면 형제·자매가 대신 열람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근거하므로 우선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도 법령상 업무 수행을 위한 예외 사유로 허용됩니다.
형제·자매의 열람권은 단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선 순위의 가족이 모두 없음을 확인한 후에만 열람 요청이 가능하므로, 임상에서 가족 관계와 생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