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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7조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출생·사망·사산 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조산 또는 사망 확인에 관여한 의사·한의사·조산사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는 출생·사산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지만, 사망 진단서는 의사·한의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치과의사는 의료인이지만 법적으로 이 증명서의 교부 주체가 아닙니다. 간호사는 간호 기록과 행정 보조만 가능하며, 치과의사도 출생·사망 증명서 교부 권한이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