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6조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 구분 | 신고 주체 | 설명 |
|---|---|---|
| 의료 관련 주체 | 의료인 | 의사·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자 |
| 의료기관 자체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이 직접 세탁물을 처리하는 경우 |
| 행정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자 |
의료기관 세탁물은 혈액·체액 오염 가능성이 있어 일반 세탁물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처리할 수 있는 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로 제한된다.
신고 상대방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신고의 수리 주체가 아니다.
의료법에서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 다른 행정처분의 주체로 자주 등장하므로, 세탁물 처리 신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