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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5조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5조 제2항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통상적 진료 수준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의미한다.
국가고시에서는 법 조문의 정확한 용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최선의 처치'라는 문구를 조문 그대로 암기해야 한다. '적정한', '신속한' 등은 응급의료의 일반적 원칙으로는 타당하지만 법정 표현이 아니다.
진료거부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적 의무 위반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임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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