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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등급 | 임상 양상 | 신경학적 징후 |
|---|---|---|
| 1등급 | 목 통증, 뻣뻣함, 압통만 호소 | 없음 |
| 2등급 | 목 증상 + 근골격계 징후(운동범위 감소, 압통점) | 없음 |
| 3등급 | 목 증상 + 신경학적 징후(반사 감소, 근력약화, 감각결손) | 있음 |
| 4등급 | 목 증상 + 골절 또는 탈구 | 있을 수 있음 |
| 5등급 | 중증 척수 손상 동반 | 뚜렷함 |
교통사고 후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서 깊은힘줄반사 감소, 근력약화, 감각결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3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는 단순 통증이나 압통과 달리 신경계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이다.
2등급과 3등급의 경계는 신경학적 징후의 유무다. 2등급은 운동범위 제한이나 압통점 같은 근골격계 징후만 있고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이다. 반사·근력·감각 중 하나라도 이상이 확인되면 3등급으로 올려야 한다.
영상 검사에서 골절이나 탈구가 확인되면 4등급, 중증 척수 손상이 동반되면 5등급이다. 문제에서 구조적 손상이나 척수 손상 소견이 없으면 4등급과 5등급은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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