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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임산부 | 18세 미만자 |
|---|---|---|
| 보호 이유 | 태아 발달 저해, 모체 건강 위험 | 신체·정신 미성숙, 도덕적 보호 필요 |
| 적용 사업 |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 |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 |
| 추가 보호 | 위험 작업 전환 요구 가능 | 근로시간 제한(1일 7시간,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 사업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임산부는 태아 발달 저해와 모체 건강 위험 때문에, 18세 미만자는 신체·정신 미성숙과 도덕적 보호 필요성 때문에 취업이 금지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유해·위험 사업에서는 배제되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3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나, 이 문제의 유해·위험 사업 금지 대상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로 한정된다.
여성 전체나 청소년 전체가 아니라 임산부라는 특정 상태와 18세 미만이라는 특정 연령이 보호 규정의 적용점이다. ‘여자와 청소년’, ‘임산부와 13세 미만자’ 같은 혼동 선택지를 빠르게 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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